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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최대 30만 원이었던 한도제한계좌 한도상향
한도제한계좌란?
- 한도제한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 신규 시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일반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설되는 계좌로, 출금 및 이체금액이 제한됩니다.
-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정상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거래실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도제한계좌의 인출·이체한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및 일반계좌 전환요건은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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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금융거래 시 송금 및 이체 금액이 제한되던 한도제한계좌의 거래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16년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포통장 개설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7년만에 이뤄지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국무조정실은 은행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도 상한선을 재설정하고, 연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도 제한 계좌의 운영방식
- 도입 : 2016년
- 목적 :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방지
- 제한사항 : 영업점 창구 출금 한도 : 1일 100만 원 , ATM/모바일뱅킹/인터넷이체 한도 1일 30만 원
- 한도제한 해제 방법 : 최근 3-12 개원 거래 실적 제출, 대출/적금 가입,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제출
규제심판부는 해외 사례 및 경제 수준을 고려하여 금융거래 제한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과의 협의 뒤 규제심판부와 상의하여 연내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한도제한계좌가 이용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지적하며, 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은행별로 제각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권고했으며,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증빙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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